■ 2020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생활정보 증빙 가능 서류 안내
구분 | 기본 | 보완(기본 서류 불가 시) | |
지역아동센터 | 1. 돌봄 결정 통지서(구청 발급분/직인) | [동주민센터/공단 등 관공서 발급 서류] 1.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2. 한부모가족증명서 3.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4.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5. 차상위우선돌봄증명서 6. 의료급여 증명서 7. 기타 증빙 가능한 관공서 발급 서류 | |
청소년쉼터 | 1. 입소 기준 전문 판정지 2. 입소 확인서 | ||
기타 복지 시설 | 보완 서류 제출 |
※ 해당 서류 중 1가지만 제출 (예시 : 돌봄 결정 통지서 및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동시 제출 불가)
-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쉼터는 증빙 서류 제출 시, 기본 서류를 우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청소년쉼터의 경우 입소 기준 전문 판정지와 입소확인서 2가지 모두 제출 바랍니다.
- 기타 복지 시설의 경우 관공서 발급 서류를 우선 순위로 제출하시기 바라며, 기타 질의사항은 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