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머니복지재단에서 알려드립니다.
안녕하세요. 티머니복지재단입니다.
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7조에 따라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.
(기부금품의 모집 및 활용실적 명세서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로 갈음합니다.)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