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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MONEY WELFARE FOUNDATION

소통마당

티머니복지재단에서 알려드립니다.

공지사항

2020 공익법인 결산서류 의무공시
DATE 2021.04.29

안녕하세요.

 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(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)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6항(지정기부금단체당의 의무이행)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2020년 결산서류를 공시합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 

*)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명세서의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가렸음을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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