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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MONEY WELFARE FOUND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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티머니복지재단에서 알려드립니다.

공지사항

2018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
DATE 2019.03.28

정관 제31조 4항 규정에 의거 2018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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