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(채용절차법)」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ㆍ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를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보관합니다.
- 채용서류는 면접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의미함
- 홈페이지/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됨
ㆍ지원자는 보관기간(1개월) 동안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1개월이 지난 후 서류는 모두 파기합니다.
ㆍ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어, 작성/서명하신 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출처: master@tmwf.or.kr
- 문 의: 02-2288-7858(채용 담당자)
ㆍ 반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.
(소요되는 비용은 재단이 부담합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