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머니복지재단에서 알려드립니다.
안녕하세요.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(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)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6항(지정기부금단체당의 의무이행)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2021년 결산서류를 공시합니다.
감사합니다.
*)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명세서의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가렸음을 알려드립니다.